1998년 관련 법 제정…20여 년 지났지만 건축 당시 그대로
시교육청 “청사 건축 이후 관련 법령 제정…대책 마련할 것”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과 별관 입구 휠체어 경사로 유효 폭이 각각 87㎝·76㎝로 법률에 규정된 기준인 120㎝보다 한참 좁다. 사진은 본관(사진 왼쪽)과 별관(사진 오른쪽)에 설치된 경사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과 별관 입구 휠체어 경사로 유효 폭이 각각 87㎝·76㎝로 법률에 규정된 기준인 120㎝보다 한참 좁다. 사진은 본관(사진 왼쪽)과 별관(사진 오른쪽)에 설치된 경사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80년대’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준에 맞지 않은 편의시설이 그대로 존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본관과 별관 입구의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의 폭은 각각 87㎝, 76㎝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경사로의 유효 폭은 12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의무규정이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등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 120㎝의 폭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는 90㎝로 할 수 있다는 완화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더라도 기준에 부족하다.
휠체어 이용자가 경사로를 올라가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참’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역시 같은 법률에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75㎝ 이내마다 휴식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본관 경사로의 높이는 150㎝로 규정상 중간에 참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사는 지난 1988년 광주시청 산하 ‘교육위원회’로 지어지면서 이때 청사 입구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함께 만들어졌다. 이후 1992년 별관이 추가로 증축됐다.
하지만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은 지난 청사 건축 이후인 1994년 규칙이 제정되고 1998년에 법률이 제정됐다. 청사를 건축할 당시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게 광주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해 손잡이, 점자블록 등을 보완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 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육청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은 약자에 대한 배려부족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해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4년 이후 신축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교육청사는 제대로 손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 본관 입구 경사로는 폭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데도 이대로 수십 년간 방치된 것은 큰 문제다”며 “시민들을 찾아가서도 행정을 펼치는 요즘 같을 때 직접 찾아오는 시민, 특히 교통약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손잡이, 출입문, 점자블록 등 청사 내부 편의시설 정비를 했지만, 경사로는 보완하지 못했다”며 “관련 부서와 상의해 내년도 예산을 세워 보완할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해당 기사링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06140906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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