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출입 120경기도콜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구조
설치의무 없어 사실상 손놔
도 "수직 리프트 검토계획"
▲ 19일 오후 경기도청 '120' 경기도 콜센터에 신규 채용된 한 신체장애 상담사가 가파른 계단을 올라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가 고용인원의 절반을 장애인으로 채웠으나 정작 이들이 일하는 곳인 도청내 2층 사무실까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준비가 미흡했다'며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등 앞뒤가 뒤바뀐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도와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도가 신규 채용한 120경기도콜센터 장애인 상담사 4명은 지난 16일부터 출근했다.
장애인 상담사 4명은 신체장애인이며 이 중 1명은 목발을 짚어야 출퇴근이 가능한 장애인이다. 이들은 현재 열린민원실 1층에 있는 상담사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교육 기간 후 2층 경기도청콜센터 사무실에서 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무실은 신체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 등 이동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실무배치 될 120경기도콜센터 사무실은 경기도청 구관 열린민원실 2층까지 폭 약 2m, 각도 45˚의 계단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공공기관 건물은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열린민원실 건물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지어져 설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
도는 지난 2011년 시행령 개정 이후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검토했지만, 구조상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낸 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콜센터 상담사 장애인 채용을 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채용된 장애인 상담사가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사무실로 올라가는 방법이 계단뿐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당시 상담사가 '평소 신체유지를 위해 아파트 12층을 목발을 짚고 오르내린다. 문제없다'고 답해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편의시설을 준비하지 않고 채용한 것은 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재 교육장 공간에 4~5명이 일할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해 사무실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재 고용된 상담사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더라도, 이들이 일할 사무실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갈 방법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고용한 것은 문제"라며 "실전 배치 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향후 콜센터 상담사 결원보충 시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
출처: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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