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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자 없어 목욕탕 출입거부, 차별?
편의지원센터
2019-09-24
7665

"활동보조 부담 크다"…"자기의사 존중해야"
인권위 "기회박탈한 부당 대우"
예외조항 '부담 클땐 차별 아냐'
경남 도내에서 살고 있는 50대 시각장애인 ㄱ 씨는 지난 7월부터 17년 넘게 다닌 목욕탕에 혼자 갈 수 없게 됐다.
목욕탕 업주는 ㄱ 씨에게 나이 등을 이유로 보호자 동행 없이는 출입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ㄱ 씨는 목욕탕 업주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기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업주는 보호자 동행을 권하며 ㄱ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목욕탕 업주는 만약에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목욕탕 업주는 "ㄱ 씨가 혼자 왔다고는 하지만 늘 돌봐줘야만 했었다. 움직임에 제한을 받았던 터라 사실상 우리가 활동보조를 도맡아왔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서 다툼과 마찰이 발생했다. 그래서 보호자를 동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업주의 요구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또한 장애인을 무조건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보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시선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시선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한 것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시설이 편의를 제공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은 존재한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ㄱ 씨는 오랫동안 목욕탕을 혼자 드나들었다. ㄱ 씨가 최근 사고를 당했다면 출입금지에 대한 처분이 차별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해당 내용은 다툼으로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에게 비장애인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 침해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일방적인 기회 박탈은 부당한 대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현녀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의 비장애인에게도 이런 조치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고령의 비장애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장애가 있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다"라며 "재판 판례를 봐도 보호자 동행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해당 기사링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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