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상황이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요구에 대한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자유, 접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8개 시·도 소재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8개 시·도 소재 364개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세부항목 5812개를 조사한 결과 적정설치율은 단 28.5%로 상당히 낮게 조사 됐다.
당시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74.8%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로 여전히 타 장애인 편의시설보다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즉, 무장애 공간 조성으로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특히 위생시설 항목 724개를 조사한 결과 적정설치율은 8.1%에 불과해 시각장애인의 위생시설 접근 및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안내시설 항목 768개를 조사한 결과 적정설치율이 12.8%로 시각장애인의 공공건물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결과를 보면 총 1만3124개 중 적정설치율이 16.6%에 그쳤으며, 미설치율은 57.8%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적정설치율은 25.6%로 조사됐다. 결국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있으나마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서 오는 예산낭비도 만만치 않다.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적정설치 세부 현황으로는 점자블록 총 2280개 중 65.0%가 재질·규격이 잘못된 것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점자표지판은 1039개 중 64.3%가 내용표기가 부적정한 것으로 ‘올라감’ ‘내려감’과 같은 시각장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점자표지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사항인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는 45개중 53.3%가 내용표기 및 음성 안내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 무용지물인 편의시설이 대부분이다. 특히 계단 손잡이의 경우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안내 표지가 있어야 한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층에 대한 정보와, 그 층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법에는 ‘계단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다. 이 때문에 업체에서도 ‘올라감’ ‘내려감’으로 찍어서 납품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점자표시가 없어도 시각장애인이 손잡이 모양만 만져 봐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알 수 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뷰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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