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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건축의 편법 영업, 처벌이 약하다
편의지원센터
2020-01-08
8356
포항시내 일부 대형마트가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건물을 쪼개 건축하고, 영업해 온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행정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해당 업체에 대해 계고장 발부 등 행정조치에 나섰으나 정작 이들 업체는 당국 조치조차 무시, 배짱 영업을 한다니 놀라운 일이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으로서 준법정신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감조차 보이지 않은 몰염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포항시 남·북구청에 따르면 포항시내 흥해읍 등 세 곳의 대형마트들이 모두 건물을 나란히 지은 뒤 관할행정 관청으로부터는 별개 건물인 양 승인받고 통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불법적 영업을 해 왔다고 한다. 건물을 따로 짓고 통로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는 건축면적이 1천㎡를 넘으면 소방안전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 포항시내 대형마트 3곳이 이 같은 방법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도 수상한 일이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철저한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당국이 본지 보도가 나간 후 통로시설 등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마트는 여전히 통로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마트는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쪼개기 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지적됐던 안전 불감증은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전에 당국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사후약방문식으로 끝냈던 사례들을 그동안 우리는 자주 목격했었다. 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대형마트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영업시설이다.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지키는 것은 필수다. 당국이 눈감아 줄 일도 아니다. 해당 업체는 지금이라도 확대 영업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증축 신고를 하고 소방시설 등을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철저한 법규준수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출처: 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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