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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은 정부 장애검진기관… 4곳만 공모 통과
편의지원센터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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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병원 건강증진센터에는 비장애인 대기자 2명이 있는 등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사진=명종원기자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병원 건강증진센터에는 비장애인 대기자 2명이 있는 등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장애인친화검진기관(이하 장애검진기관)을 2022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기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지원 자체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처음으로 장애검진기관 공모사업을 실시해 당해 의료기관 8곳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8곳을 추가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내 의료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유일하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 16곳은 이후 장애인협회의 현장심사를 거쳐 장애검진기관 최종 선정여부가 정해진다.

현재까지 이들 16곳 가운데 최종선정된 곳은 서울의료원 등 4곳이며 도내에는 없다.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장애검진기관을 20곳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빈번이 낙방하며 기존 목표치를 달성키 어려워졌다.

장애검진기관 자격요건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수어통역사 등) 1명 이상,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충족, 검진 및 탈의실 기준 충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일부 충족 등이다.

선정절차는 크게 ▶복지부 공모 지원 ▶복지부 심사 ▶조건부 승인 ▶보조금 교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현장심사 ▶복지부 최종승인 등 6단계로 진행된다.

장애인검진기관 조건부 승인 의료기관에는 7천400만 원 규모의 시설·장비비 지원금이 지급되며, 최종 승인 기관에 한해 장애인당 2만6천980원의 건강보험수가가 추가 지급된다.

하지만 장애인협회가 진행하는 현장심사(5단계)가 현실과 괴리가 있어 최종 선정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게 대다수 의료기관들의 공통 의견이다.

도내 수원병원 외에도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제주 중앙병원 등이 일부 시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정되지 못 했다.

도 관계자는 "수원병원을 제외한 도의료원 5곳은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자체 판단해 추가 공모사업에 지원하지 않을 계획"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기준도 지나치게 까다롭다 보니 도 차원에서 민간병원에게 권하기가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목표가 늦어지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그렇다"며 "2022년까지 100곳 선정이 어렵다면 차후 진행상황을 보고 목표시기를 늦추거나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지만,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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