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미만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아냐
계단 위에 엘리베이터·높은 문턱 많아
병원·식당 등 기초적인 시설 이용 제약
휠체어 장애인인 차미경(51)씨는 최근 친구들과 서울 성동구 한양대 근처 먹자골목에 있는 식당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계단을 올라가야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건물에 식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다른 식당을 찾아봤지만 휠체어가 들어가기엔 문턱이 높거나 출입구가 좁았다.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실제 장애인이 법의 취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계단 위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곳 등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이런 예외 규정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인데도 ‘빛 좋은 개살구’ 신세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휠체어 장애인인 남민(36)씨는 최근 눈병 때문에 직장 주위의 안과를 가려고 했지만, 계단 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때문에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했다. 남씨는 “직장에서 가까운 병원은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다”며 “계단 위에 있는 승강기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유모차를 탄 유아에게도 무용지물인데 건물을 왜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건물 120곳을 들여다본 결과 주 출입구에 2㎝ 이상의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 등이 진입할 수 없는 시설이 82.3%에 이르렀다.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65%나 됐다.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무장애연대) 김남진 국장은 “지금처럼 모든 소규모 시설에 엘리베이터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 장애인의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면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
해당 기사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1012006&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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