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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흡
편의지원센터
2020-01-28
5911
대전지역 초·중·고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해 지적이 일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법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 계단·승강기·경사로·휠체어 리프트, 점자블록,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의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는 아직까지 마련이 안 돼 있거나 시설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그간의 화장실, 승강기 시설 개선에서 나아가 올해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 및 확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 공공기관 등 대상시설로 분류되는 곳은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위생시설 세면대나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서, 접수대, 작업대 등은 권고사항이다.

특히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학교에는 ▲유효폭 1.2m이상의 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또는 승강 설비와 가까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바닥과의 높이차이 제거 ▲레버형 또는 수직·수평 모양의 출입구 손잡이 ▲높이차이가 없는 복도 ▲계단·승강기·경사로·휠체어 리프트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문(현관), 장애인승강기 앞, 계단 및 경사로 시작 및 끝지점, 화장실 앞 점자블록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 벨, 비상 경보 등을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 상당수 학교에서는 여전히 설치가 미흡했다. 27일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 150개교, 중학교 91개교, 고등학교 66개교 등 모두 307개교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28개교였으며,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규격이 맞지 않는 ‘단순설치’는 81개교였다. 특히 ‘경보 및 피난설비’가 단순설치 12개교, 미설치 33개교로 가장 미흡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제약받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마련, 시설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선 예산이 없었고, 각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마련했다. 학교마다 환경이 달라 그에 걸맞은 예산을 배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장애인 화장실·승강기 개선을 해온 만큼 올해 대전동부교육청에서는 약 66개교의 강당 및 경사로를, 대전서부교육청에선 66개교의 승강기 교체, 휠체어 리프트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금강일보 

해당 기사링크: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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