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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지급
편의증진센터
2012-06-28
5190

 

안규백 의원, ‘장애인·노인…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26 10:30:56

장애인전용주차장 ⓒ에이블뉴스
▲장애인전용주차장 ⓒ에이블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특히 불법주차 단속을 맡는 인력은 시·군·구 당 1~2명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어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신고포상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18대에서 민주통합당 최규식 국회의원이 발의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18대 국회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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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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