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도정비TF 최종 매뉴얼 확정 이달 중 시행 보행자 중심 설계… 공사 실명제 도입 책임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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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보행자를 위해 보도는 더 넓어지고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보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행 구간도 설치된다. 시는 28일 보도정비 TF최종 용역 보고회를 열고 ‘보행환경정비 지침 및 매뉴얼’을 확정, 3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해 말부터 보행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자며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보도정비 TF팀을 구성하고 ▶연속적인 보행체계만들기 ▶보행자 친환거리 만들기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설계 등을 원칙으로 관련 지침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에 따라 폭 2m 이하 보도에서도 성인 2명이 교행 할 수 있는 최소폭 1.5m가 우선 확보된다. 또 2m 이상, 4m 이상 보도에서도 가로등, 신호등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물이 설치 제한된다. 시는 가로수 및 가로시설물 설치 할 경우에도 유효 보도폭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횡단보도도 휠체어 통로 확보를 위해 구간 경계석을 낮춰 시공하게 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분과 경계블록 전면 등에 점자 블록 설치하고 횡단보도 인접해 운전자 시야를 제약하는 가로수 등 시설물도 설치가 차단,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 책임있는 보도시공을 위해 시공사와 감독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사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사구간 시·종점에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 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무리된 보도지침은 3월 중으로 각 군·구로 전달돼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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