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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의원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엉망진창’
편의증진센터
2012-06-28
6911

 

박원석 의원, 개선 촉구…“편의증진법 개정안 준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27 17:18:10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축 의원회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편의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실의 조사결과,주출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정차 공간이 없어 안정적 승하차가 불가능하며 건물 중앙 엘리베이터는 2층부터 설치되어 있어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려면 건물 양끝까지 가야만 했다.

소회의실, 세미나실은 장애인 접근이 매우 제한 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위반한 경우도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는 다른 주차선과 동일한 흰색으로 칠해져 일반주차구역과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주차 위반도 목격됐으나 단속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 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 장치 등은 그 어느 것도 설치돼있지 않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즉각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장애편의시설을 갖춘 뒤 조속한 시일 내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의원회관 구관 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들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해야 할 의원회관 신축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동선으로 설계한 것은 장애인지적 관점이 매우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향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시설’을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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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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