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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단 현장 장애인 보행권 침해…인명사고 위험
편의지원센터
2020-02-07
5141

둔산동 건설 중단 현장 점자 보도블럭 점용…대책 미흡

공사가 중단된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설현장 철제 외벽이 장애인의 보행로에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 건설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철제외벽이 여전히 점자 보도블럭 위에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시민 전모(26)씨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 보도블럭이 길을 안내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둔산동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점자 보도블럭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에 30㎝x30㎝크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점자블록 반경 20㎝ 이내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어야 하고, 선형과 점형의 돌기로 보행·정지·분기점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기엽 대전시각장애인협회 사회복지사는 "점자 블록은 애초에 공사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해당 규정이 국내에서는 상당히 미약하다"며 "공사가 중단되며 안내인도 없는 상황에서의 점자블록 점용 문제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고 지적했다.

서구 관계자는 "펜스도 사유재산에 속해 강제로 철거시키기는 어렵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우회 점자도로 설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전일보

해당 기사링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0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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