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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 시설
편의지원센터
2020-02-12
6466

오는 17~28일까지, 다중이용 민간시설 대상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법령 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을 공개 모집 한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다중이용 민간시설로 300평방미터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500평방미터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도 해당 된다. 

개선분야는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제거, 자동문 설치, 점자블럭 및 점자 안내판 설치,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개소 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동해시 청사

모집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17개소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시설)은 동해시청 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시설 확정 후 3월부터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인수 동해시 복지과장은 “다중이용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을 꾸준히 추진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프레시안

해당 기사링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784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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