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신청하세요
편의지원센터
2020-02-19
5571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제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점자 블록, 유도신호장치, 계단 핸드레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용건축물, 공동주택 등 대부분의 건축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게끔 제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이전에 건축된 노후된 건축물, 그리고 법의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들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몸이 불편한 약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시설이기도 하다.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20년도 유니버셜을 담은 장애 없는 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연면적 300㎡미만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500㎡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1,000㎡미만의 판매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물이다. 또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날짜가 법 제정 이전(1998.04.11.) 건축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사업지 개소당 2천만원 규모로 보조지원율은 90%까지 가능하며 10%의 개인부담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국책사업 등 피해지역(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등)은 100%까지 보조지원율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홈페이지 내 부서소식에 해당 공모 사업에 대해 자세히 게시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하면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검토·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는 소방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노약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시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구조 미끄럼대 등 시설 개보수 및 소방 장비보강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또한 장애가 아니더라도 노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이런 편의시설은 생활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 작은 변화로 제주시가 조금 더 장애없는 편의한 시설을 구축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게 많은 신청 바란다.

출처: 헤드라인제주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84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2360 투표소 장애인 배려 미흡 "사전 합동점검 하자"   편의지원센터 2020-04-20 6770
2359 [장애인의 날 기획] 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사찰 문턱   편의지원센터 2020-04-20 6927
2358 세종시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편의지원센터 2020-04-20 6516
2357 장애인의 날, 생활 속에서 만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편의지원센터 2020-04-20 6348
2356 “모두에게 열린 생활공간 찾았어요”   편의지원센터 2020-04-16 6506
2355 제21대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 '3명' 당선   편의지원센터 2020-04-16 6597
2354 [반려동물 건강이야기] '시각장애인의 눈' 안내견, 안전보행 보조에 집중하...   편의지원센터 2020-04-13 7752
2353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둘러보니…구색만 갖춘 정도?   편의지원센터 2020-04-13 6032
2352 높은 턱에 가로막힌 인천 장애인 참정권 ··· "대책마련 시급"   편의지원센터 2020-04-13 7422
2351 [이동미, 열린관광지를 가다 ③] 다양한 탐방로는 칭찬, 스토퍼ㆍ논슬립은...   편의지원센터 2020-04-13 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