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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신청하세요
편의지원센터
2020-02-19
4987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제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점자 블록, 유도신호장치, 계단 핸드레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용건축물, 공동주택 등 대부분의 건축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게끔 제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이전에 건축된 노후된 건축물, 그리고 법의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들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몸이 불편한 약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시설이기도 하다.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20년도 유니버셜을 담은 장애 없는 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연면적 300㎡미만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500㎡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1,000㎡미만의 판매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물이다. 또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날짜가 법 제정 이전(1998.04.11.) 건축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사업지 개소당 2천만원 규모로 보조지원율은 90%까지 가능하며 10%의 개인부담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국책사업 등 피해지역(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등)은 100%까지 보조지원율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홈페이지 내 부서소식에 해당 공모 사업에 대해 자세히 게시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하면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검토·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는 소방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노약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시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구조 미끄럼대 등 시설 개보수 및 소방 장비보강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또한 장애가 아니더라도 노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이런 편의시설은 생활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 작은 변화로 제주시가 조금 더 장애없는 편의한 시설을 구축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게 많은 신청 바란다.

출처: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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