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해 차별 없는 제주"
편의지원센터
2020-02-19
7721
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통한 차별 없는 삶을 공약했다.
부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급격한 노령화와 함께 장애인도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46%가 넘고, 이중 후천적장애인은 88%에 이른다. 2018년 기준 제주도민의 5.18%는 장애인이다”라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저의 후원회) 장애인 공동대표는 계단이나 턱이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기 어렵고,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장시간 외출이 예상되는 경우 소변주머니를 찬다고 말한다.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등 편의법은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장애인 편의를 위해 필요한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지만,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소매점과 이용원, 목욕탕, 일반음식점, 교회 등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 등 약자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며 “또 장애인 비율이 5%가 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 보조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장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른다. 제주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차별없는 삶, 누구나 당연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의소리
부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급격한 노령화와 함께 장애인도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46%가 넘고, 이중 후천적장애인은 88%에 이른다. 2018년 기준 제주도민의 5.18%는 장애인이다”라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저의 후원회) 장애인 공동대표는 계단이나 턱이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기 어렵고,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장시간 외출이 예상되는 경우 소변주머니를 찬다고 말한다.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등 편의법은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장애인 편의를 위해 필요한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지만,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소매점과 이용원, 목욕탕, 일반음식점, 교회 등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 등 약자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며 “또 장애인 비율이 5%가 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 보조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장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른다. 제주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차별없는 삶, 누구나 당연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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