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특별 교통안전대책 수립하도록"
편의지원센터
2020-02-27
5637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내에서 도로를 점유하여 공사하는 경우 어린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로 등의 안전시설을 확보하도록 안전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용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사장 주변 보호구역의 경우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점용 공사의 점용 도로에 보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추가적 보완조치를 교통소통대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정안은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통학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출처 : 교통신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용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사장 주변 보호구역의 경우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점용 공사의 점용 도로에 보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추가적 보완조치를 교통소통대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정안은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통학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출처 :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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