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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도 충족 못한 장애인보호작업장 고발
편의지원센터
2020-03-03
6664

대구 북구 소재 00복지회 법 교묘하게 활용 영업활동 행정당국 행정력도 도마위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면 허가가 날 수 없는 공장 시설에 장애인 작업장이 들어서고, 정부와 대구시로부터 수 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대구 북구에 소재한 한 장애인작업장 시설에 대한 북구청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7년 대구 북구에 소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A 보호작업장은 기존 1차 작업장외에 2차 작업장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 작업장에서는 코팅 장갑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해 납품 등을 했다. 추가 시설은 기존 1차 장소가 협소하고 제조 장비 설치가 불가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장 운영은 사단법인 00복지회였다.

 

2017년 3월 신고 처리된 작업장은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생산 공장 라인이 집중된 이 곳에 들어설 수 없다. 명확하고 선제적인 기본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장이 이곳(공단)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해당 지역 지자체의 행정 착오 때문이란 지적이다.

 

00복지회가 기존의 1작업장에서 2작업장을 변경(추가) 신고한 것은 지난 2017년.

북구 소재 검단공단내 한 공장 일부를 임대한 00복지회는 1,2층을 합해 약 310여평을 사용하면서 월 임대료 460만원에 계약했다. 이곳에서는 장갑과 종량제 봉투 등이 제작됐다, 서류상 신고는 45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종사하는 직원은 30여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 2작업장 추가 설치를 위해 임대한 공장의 용도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하기에 필수여야 하는 ‘노유자시설’이 아닌 일반 ‘공장’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여기에 ? 임대를 한 공장이 소재한 곳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관리공단이 운영하는....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 공단에는 순수 ‘공장’ 용도가 아닌 ‘노유자 시설’ 등 다른 용도의 시설은 입주가 불가능하다. 즉, 장애인직업재활센터(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유자 시설 용도의 작업 공간이 필요한데, 입주한 곳은 절대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순수 ‘공장’ 용도의 공간인 것.

 

따라서, 작업장 대표는 정상적이라면 다른 장소를 찾아 2작업장을 추진했어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00복지회가 변경 신청한 2작업장은 이곳 공단에 위치한 개인 공장에 둥지를 틀었고, 2017년 3월 신고 접수가 완료되어 이제까지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2작업장 변경 신청 하락한 북구청

 

그렇다면 2작업장은 어떻게 변경(추가)신고가 가능했을까.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봤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노유자시설의 용도인 공간에서 편의시설 등을 충족시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고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도 “작업장도 기업이다 보니 다른 일부 법령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꼭 노유자시설이라는 용도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편의시설 등을 제대로만 갖춘다면, 해당 지역 지자체장들이 판단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청 담당 공무원도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 해보고 했다. 복지부는 시설 측면과 공장이라는 측면이 현실과 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며 “ 다른 곳에서도 일부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는 또 산업단지 안에 있다 보니 용도 변경이 되지도 않고...(하략).”라고 말했다.

 

2 작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단 공장 용도를 ‘공장’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고자 했지만, (공단이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변경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들의 해명을 들어보면 용도 변경의 필요성은 익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업장 대표도, 북구청 담당자도 '공단의 특성상 용도 변경이 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북구청 행정이 도마에 오른 이유다. 용도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북구청이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눈 가리고 아웅‘ 또는 ’업체 주장만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다른 지역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 현실적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행정의 업무 방향은 상당 부분 달랐다. 그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는 시설이 일반 다른 공장 등과 다른 점은 장애인들이 노동하는 곳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그 시설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실이 잘 맞지 않는다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할 건축법상 조항과 편의시설 등을 소홀히 할 수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에서는 이 때문에 편의시설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작업장이라는 공간 역시 분명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그 명분이 되는 공간의 용도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이 분야 전문가 및 행정 공무원들의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해당 2작업장은 다른 법령과 충돌한다 하여 가장 우선시되었어야 할 건물의 용도를 후순위로 밀어내면서 지자체의 정무적 판단을 끼워놓은 흔적이 엿보인다. 결국은 배광식 북구청장을 비롯한 북구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1순위 검토 법령이어야 할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북구청이 눈을 감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외에도 편의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해당 작업장에는 점자 블록 등 기초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은 구비하고 있지만, 면적 대비 구비해야 하는 엘리베이터(2층 이상 건물)와 소방법상 요구하는 스프링 쿨러와 같은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되어야 할 조건(건축물의 용도, 편의증진법과 소방법에 의한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등이 모두 구비되지 않은 것.


그렇다면 검단공단의 입장은 무엇일까. 일단 공단은 업체 입주 기준을 용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업체의 업종이 공단이 추구하는 정책과 맞는지만 판단하면된다. 2작업장은 장갑과 마대 푸대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 자체만 두고 보면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이 아니다. 다만, 앞서 밝혔듯 특수한 공장이다. 그리고 그 특수성 때문에 작업장의 공간에 용도 또한 제한하고 있다. 1차적으로 해당 작업장은 용도에서 법을 위반한 흔적이 있다. 그러한 업체가 업종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입주해 있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법령 외에 도덕적으로도 판단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검단관리공단은 북구청과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00복지회가 입주한 공장의 용도를 변경하려 했다는 사실에 “공단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입주 여부를 관리하지는 않는다. 업종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면서도 “어찌됐든 해당 작업장이 용도 변경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여기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검토는 해봐야 할 사항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사로 활동하는 A씨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등과 같이 특수 시설이나 정책 중에는 현실과 법령이 충돌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이 그 해결사 노릇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말 그대로 장애인보호가 우선 목적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명확하게 살려야 한다. 기업체의 입장과 경영이 우선시되면 이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그 조건으로 이번 사안을 놓고 보면 건물의 용도라고 볼수 있는데, 이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애초부터 허용이 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브레이크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breaknews.com/7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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