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업공간’ 장애인 편의 높이려면
편의증진센터
2012-07-09
6421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03 08:47:26
지하상업공간은 지하도상가를 이야기한다. 지하도상가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즉, 지하도상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보도와 상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이다.
지하공간이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개발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하도상가는 일반 성인,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이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하공간 개발의 필요성에 비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시설은 너무나도 미비한 상황이다.
지하도상가(underground passage shopping center)는 일본의 지하가(地下街)라는 용어에서 따온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지하도, 지하주차장, 상가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이 일체로 설치되어 정비되는 시가지내 지하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하도(underground passage)는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주로 도시의 도로부 지하에 설치한 터널로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가지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하도상가는 공공용지인 도로 등의 지하에 설치되는 상점거리로서 공공의 성격이 강한 공간이다. 하지만 보행공간 내에 상점이라는 사적인 기능과 공공보도의 공적인 기능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모두를 위한 디자인 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면, 지하도상가 출입공간의 안전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바닥/벽/천장, 공간과 공간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안전, 유도 및 안내 관련 시설과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유도 및 안내 관련 시설이나 장치 설치를 할 경우에 인지적,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보행공간과 상점 공간과의 관계에 따라 미끄러짐 방지 마감재료의 선정, 필요 시설 및 장치의 종류에 대한 고려, 치수의 조정, 유효폭의 확보, 이용 대상의 연령, 신체능력을 고려한 시설 계획이 필요하다.
수직 이동과 관련한 경사로,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마감재료의 재질과 색상의 명확한 차이, 식별 용이한 유도 및 안내표시, 유효폭 확보, 손잡이 및 추락방지 턱과 같은 안전장치 확보, 미끄럼 방지 등이 요구된다.
또한, 지하공간의 특성상 방향감을 상실하는 등 공간적 정위에 관한 문제가 발행 할 수 있으므로 출입공간 뿐만 아니라 보행공간에서도 지하도상가 전체 안내도를 장애정도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하도상가의 비상시 대피 및 구난을 위한 출입공간, 보행공간, 경사로 및 계단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점점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요즘,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안전 위해(危害) 요소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보다 안전하고, 보다 접근하기 편리하고, 보다 평등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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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하도상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보도와 상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이다.
지하공간이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개발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하도상가는 일반 성인,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이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하공간 개발의 필요성에 비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시설은 너무나도 미비한 상황이다.
지하도상가(underground passage shopping center)는 일본의 지하가(地下街)라는 용어에서 따온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지하도, 지하주차장, 상가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이 일체로 설치되어 정비되는 시가지내 지하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하도(underground passage)는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주로 도시의 도로부 지하에 설치한 터널로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가지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하도상가는 공공용지인 도로 등의 지하에 설치되는 상점거리로서 공공의 성격이 강한 공간이다. 하지만 보행공간 내에 상점이라는 사적인 기능과 공공보도의 공적인 기능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모두를 위한 디자인 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면, 지하도상가 출입공간의 안전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바닥/벽/천장, 공간과 공간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안전, 유도 및 안내 관련 시설과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유도 및 안내 관련 시설이나 장치 설치를 할 경우에 인지적,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보행공간과 상점 공간과의 관계에 따라 미끄러짐 방지 마감재료의 선정, 필요 시설 및 장치의 종류에 대한 고려, 치수의 조정, 유효폭의 확보, 이용 대상의 연령, 신체능력을 고려한 시설 계획이 필요하다.
수직 이동과 관련한 경사로,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마감재료의 재질과 색상의 명확한 차이, 식별 용이한 유도 및 안내표시, 유효폭 확보, 손잡이 및 추락방지 턱과 같은 안전장치 확보, 미끄럼 방지 등이 요구된다.
또한, 지하공간의 특성상 방향감을 상실하는 등 공간적 정위에 관한 문제가 발행 할 수 있으므로 출입공간 뿐만 아니라 보행공간에서도 지하도상가 전체 안내도를 장애정도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하도상가의 비상시 대피 및 구난을 위한 출입공간, 보행공간, 경사로 및 계단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점점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요즘,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안전 위해(危害) 요소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보다 안전하고, 보다 접근하기 편리하고, 보다 평등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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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훈길 (mneme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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