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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장애인 이용시설’ 횡단보도 신호연장
편의증진센터
2012-07-09
8521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03 16:20:34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를 위해 충남도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연장해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충남도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이용시설 주변에 설치된 신호등과 횡단보도 총 66개소 교차로의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속도(1.0m/sec)였던 보행자의 보행속도를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속도(0.8m/sec)로 변경됐고, 편도 2차로 횡단보도도 기존 횡단보도의 신호시간 보다 약 4초 가량 보행신호 시간도 연장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48개소 중 도로에 인접한 장애인 생활시설 10개소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 및 자치단체와 협의 추진 중이다.

지난달 보령시 소재의 충남정심원(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통행이 예상되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94개소 188개를 추가 설치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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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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