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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장애인 배려 미흡 "사전 합동점검 하자"
편의지원센터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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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접근성·이동권 문제 여전
인권단체 "장소 확정 전 고려"

창원 지역 투표소에 경사, 보도 턱 등 보행 장애 요인이 있거나, 장애인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곳이 많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평화인권센터는 19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창원 지역 사전투표소와 본 투표소 총 100곳을 방문해 투표소 현황, 접근성,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 내부, 코로나19 대응 등을 조사했다. 창원시 의창구 19곳, 창원시 성산구 25곳, 창원시 마산회원구 13곳, 창원시 마산합포구 18곳, 창원시 진해구 25곳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주출입구 진입 시 경사, 보도 턱 등 보행 장애 요인이 있는 곳이 38개소, 보행 장애 요인이 없는 곳이 62개소로 확인됐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엘렌시아 아파트 투표소 입구와 주차장 입구가 같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부족한 모습. /창원시 평화인권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엘렌시아 아파트 투표소 입구와 주차장 입구가 같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부족한 모습. /창원시 평화인권센터

주출입구 통과 유효 폭 기준은 0.9m 이상이지만, 한쪽 문만 열어두거나 출입구 자체가 0.9m 미만으로 좁은 곳도 13개소나 됐다. 주출입구 0.3m 전면에 점자형 유도 블록이나 바닥재 질감 등을 통한 경고 표시는 55개소가 설치했지만, 45개소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소 접근 시 주변 100m 이내 언덕 등 경사로가 존재하는 곳은 33개소였다. 지형 자체가 높은 곳이거나 학교가 투표소인 경우 정문까지 접근은 쉬웠지만, 정문에서 투표소까지 경사가 존재하기도 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이 확보된 곳이 84개소, 확보되지 않은 곳이 16개소로 나타났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투표소 절반가량이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32개소, 사용 어려움이 있는 곳이 15개소로 확인됐다.

▲ 창원시 성산구 남산초교 투표소 앞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사로 입구에 통행 금지선이 설치돼 있다. /창원시 평화인권센터
▲ 창원시 성산구 남산초교 투표소 앞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사로 입구에 통행 금지선이 설치돼 있다. /창원시 평화인권센터

건물 내 투표소 위치는 지상 1층이 82개소로 가장 많았다. 지상 2층 9개소, 지상 3층 4개소, 지하 1층 3개소, 4층 이상 2개소 순으로 조사됐다. 지상 1층이 아니어서 승강기가 필요함에도 승강기가 없는 곳이 2개소로 나타났다.

투표 시 장애인용 기표대는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설치돼 있었다. 시각장애인용 기표 용구도 4개소를 제외하고 96개소에 비치돼 있었다.

발열 또는 투표소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이동식 임시 기표소(투표함)를 이용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된 곳이 5개소가 있었다. 건축물 내부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는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미흡함이 10개소, 충분함이 90개소로 나타났다.

한지선 창원시 평화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선거가 거듭할수록 투표소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눈에 보이게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편의시설을 넘어 참정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견하고 이동권까지 보장하는 투표소가 필요하다. 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 자체점검 및 사전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안내요원 인권교육 시행 등으로 누구나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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