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할 주민센터 "시각장애인은 제외"
편의지원센터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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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개 주민센터 중 ‘85%’ 점자블록 3년째 미설치
재질 규격, 유지 관리가 잘못된 점자블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서울지역 주민센터에서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서울지역 40개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중 85%인 34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이 3년째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2017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고 및 조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424개 주민센터의 편의를 점검했으며, 올해는 이 중 40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했다.
2017년 당시 6,879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24.4%에 불과했다. 조사항목은 ▲비치용품(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확대경) 비치 ▲점자보도블록 설치 ▲점자안내판 설치 등이었다.
2017년 조사와 더불어, 지난달 진행한 재조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시련은 “대상 주민센터 40곳 중 34곳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적정 설치도 아닌 미설치란 것은 다소 충격.”이라며 “주민센터는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관공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근로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설치 의무 사항이며,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성상 적은 비용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 지난달 28일 서울시청에 △각 구청을 통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 현황 파악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계획 수립 및 시행 권고를 요청해 추후 권고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정책·제도 등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과 차별 요소에 대해 15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솔루션 회의를 진행, 이를 통해 관련 기관 및 부처에 개선과 해결을 요구·개선해나가는 활동이다.
출처 : 웰페어뉴스
한시련은 “대상 주민센터 40곳 중 34곳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적정 설치도 아닌 미설치란 것은 다소 충격.”이라며 “주민센터는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관공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근로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설치 의무 사항이며,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성상 적은 비용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 지난달 28일 서울시청에 △각 구청을 통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 현황 파악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계획 수립 및 시행 권고를 요청해 추후 권고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정책·제도 등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과 차별 요소에 대해 15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솔루션 회의를 진행, 이를 통해 관련 기관 및 부처에 개선과 해결을 요구·개선해나가는 활동이다.
출처 : 웰페어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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