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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시 당사자주의 실현
편의지원센터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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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 의결

이제 부천시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게 되면 유형별 장애인이 대폭 늘어나는 당사자주의가 실현된다.

5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부천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 부천시 담당 공무원 1명, 기술지원센터 직원 1명, 해당 시설 장애인 1명 등 3명만이 참여했다. 현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의 유형이 모두 크게 16가지나 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시설 편의성을 높이는 점검을 할 때 유형이 다른 장애인을 여러 명 위촉해서 가급적 장애인 모두가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개정된 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개정 내용은 43조에 ③항이 추가됐다.

이번 추가된 내용은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직원 및 부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점검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점검요원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장애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부천시시작장애인협회 고대천 회장 등을 비롯한 430여명의 부천시민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각 장애인 특성별로 장애인이 점검할 수 있도록 유형별 장애인이 직접 참가하는 당사자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다.

부천시의회 김환석 의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도 방향이 바뀐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점자 확인이 가능한 분들이 직접 다 확인해서 불합리한 안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정재현 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병권, 김환석, 김성용, 윤병권, 홍진아, 구점자, 송혜숙, 권유경, 강병일, 김주삼 부천시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우연하게 장애인의 날 즈음해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개정을 완료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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