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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제도 비현실ㆍ인증기관 월권 논란
편의지원센터
2020-05-15
5783

예비인증 당시 없던 요구사항, 준공 시점에서 추가 빈번

인증기관 무리한 요구로 예상밖 추가비용 발생에 발동동

 

공공시설에 의무화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ㆍBarrier Free) 인증제도가 비현실적인 적용기준과 인증기관의 월권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실제 건축물에 모두 적용하기가 어렵고 인증기관의 무리한 요구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시공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F 인증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하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BF 인증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축하는 공공시설의 BF화가 의무화됐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편의시설에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부시설(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매표소 등) 등이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BF 인증기준이 적용되면서 장애인등 편의법 적용 시보다 까다로워졌다. 예를 들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매개시설)의 경우 장애인등 편의법에서는 주차구역의 폭을 3.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데 반해 BF인증에서는 주차구역의 폭을 3.3m 이상 또는 3.5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폭 1m 또는 1.2m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바닥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승강기(내부시설)의 경우도 장애인등 편의법에는 5층 미만의 시설에서는 계단을 규정에 맞춰 설치할 경우 법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BF인증에서는 2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BF인증의 평가기준을 보면, 총 지표수가 94개에 달하며, 지표당 배점이 2점∼10점으로 총 288점 만점이다. 평가점수가 70% 이상이어야 BF 인증을 받을 수 있다.

BF인증은 인허가 당시 예비인증서를 받고 설계를 반영해 시공한 후 본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다. 문제는 1∼3년이 지나서 예비인증 당시의 내용과는 다른 심의결과가 본인증 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작년 3월에 개교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예비인증 때는 지적을 받지 않았던 안전펜스 설치문제가 본인증 때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건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추가됐다.

또, 인증기관의 월권문제도 논란이다. 올해 3월에 개교한 한 학교는 인증기관에서 인증범위를 벗어난 횡단보도 평탄화를 지시한 적도 있다.

현재 인증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학교에 강당 무대에 진입하는 리프트를 수천만원 들여 설치해도 실제 사용은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실정”이라며 “BF 인증을 공공시설물에 모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이 공사비의 0.5%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이 부족하면 시공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가끔 심사나 심의 때 위원들이 시정사항 등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증범위가 아닌 부분을 억지로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출처 : 건설경제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514142632037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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