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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보행 환경 개선부터
편의지원센터
2020-05-26
5993

콜택시만 늘린다고 해결이 되나
당사자 의견 반영한 보행 정책을

'바우처택시'에 대한 관심이 경남에서도 커지고 있다. '바우처택시'는 지자체와 협약을 한 민간 콜택시 업체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자체가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들을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안착시키기 위해 이용 요금,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변화추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이동수단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행 환경 개선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장애인들은 이동 자체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두 932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장애인 도보 이동에 대한 민원이 74%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점자블록 단절이나 파손, 보도 사이의 경계석 높이 차이로 인한 보행 불편 등의 문제점이 표출됐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이기 때문에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통행 여건은 엉망이다.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를 인도 위 시설물이 너무 많다. 또한 한국은 차도 중심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어, 휠체어 이용자들이 인도를 오르락내리락하려면 힘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단차가 없는 차도를 선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지난해 2월에는 전동휠체어를 탄 모자가 차도를 이용하다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동휠체어를 탄 노인과 장애인은 여전히 그 차도 위를 달리는 모습을 뉴스에서 볼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교통약자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만 4431명, 2017년 5만 5833명, 2018년 5만 609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전무해서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면서 교통약자의 통행 안정을 향상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점검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무조건적 교통약자 콜택시 증대로만 해결하려는 정책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보행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 또는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야 한다.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건널목과 교차로는 필수다.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 음향신호기 전면과 볼라드 전면의 점형 블록 설치, 보도의 기울기 규정 등 촘촘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보행 환경 개선에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건물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전 장애 전문기관이 해당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하지만 보도는 예외다. 보행 전문가 내지 장애인 당사자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 측에서 확인만 하면 승인 난다. 시공사 측에서는 유지관리 측면을 중요시하기에 장애인 고려는 전혀 없어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위원회를 만든다면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 관련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확립은 당사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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