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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신설·도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05 13:09:17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농어촌, 도시 외곽 지역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편의 및 대중교통 운행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을 새로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노선 및 사업구역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을 정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여객운송사업이다.

최근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고 운송회사의 운행기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버스 적자율(109%)이 시내버스의 3배(38%)에 달하는 등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재정지원 또한 과다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DRT는 해당 지역 특색에 따라 운행 시간표와 노선을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하도록 하고, 예약 방식도 가능토록 해 기존의 드물게 다니는 버스 시간에 자신의 일정을 맞춰야만 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이 예약할 경우 집 앞에서 승하차 가능하도록 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 시킬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버스 요금을 기본 수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운행 시간은 기존 버스와 유사하게 유지하며 전일 예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주말에도 운행한다.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연계 중심형 DRT와 노선 탄력형 DRT가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DRT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연계중심형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등 기존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 DRT를 도입하고 주요 환승거점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며, 노선탄력형은 기존 노선은 유지하되, 노선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노선에서 수요 발생지점으로 이동해 승객을 승하차하는 방식이다.

DRT는 올해 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단계로 탄력적인 버스를 도입하고, 2단계로 내년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노선·구역 여객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법조항에 제3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설해 택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운행효율성이 떨어졌던 농어촌, 도시 외곽 지역에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운송적자를 감소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수혜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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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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