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아파트 생활환경(BF) 인증제도(2)
편의지원센터
2020-06-10
6361
▲2.1 일반 출입문=일반출입과 연계한 평가항목은 단차, 유효폭, 전면 유효거리,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을 갖춰야 할 조건이나 기준을 평가하게 된다.
△2.1.1 단차 : 출입문 단차를 평가해 휠체어 사용자가 문을 출입하면서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높이차를 2cm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목적이며,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1.2 유효폭 :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 폭을 평가해 장애인,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최소 0.8m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1.3 전면 유효거리 : 출입문을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ㆍ후면 유효거리 1.2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손잡이 위치, 높이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와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인 0.8~0.9m에 설치하도록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2. 복도=복도에는 유효폭, 단차, 바닥마감, 보행장애물, 연속 손잡이 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함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항목별로 평가한다.
△2.2.1 유효폭 : 복도의 유효 폭을 평가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 폭을 확보하기 위해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2.2 단차 :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를 평가해 휠체어사용자,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2.3 바닥 마감 :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복도의 마감을 평가해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2.4 보행 장애물 :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 설치물로 인해 부딪히는 위험 없이 복도를 이동할 수 있도록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2.5 연속 손잡이 : 보행 및 시각장애인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의 이용자의 다수가 주 이동 경로의 복도 양측 면에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연속 손잡이 설치 여부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3. 계단=계단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형태 및 유효폭, 챌면과 디딤판, 바닥마감, 손잡이, 점형블록을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2.3.1 형태 및 유효폭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확보 정도, 난간하부에 지팡이가 빠지지 않도록 추락방지턱 설치 여부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3.2 챌면 및 디딤판 : 계단에 챌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 정도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이는 비상시나 시각장애인이 계단으로 이동할 때 일정한 높이의 계단을 딛고 이동할 수 있도록 높이와 너비의 챌면 및 디딤판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3.3 바닥 마감 :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계단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3.4 손잡이 :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계단을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양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와 굵기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3.5 점형블록 :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계단이 시작되고 끝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점형블록의 경고블록을 설치여부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4 경사로=경사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함에 불편이 없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마감, 활동공간 및 휴식참, 손잡이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2.4.1 유효폭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경사로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유효 폭을 확보 정도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4.2 기울기 :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한 층간 이동과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4.3 바닥 마감 :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4.5 손잡이 :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경사로를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 양측면의 손잡이 높이 및 굵기로 손잡이를 설치여부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5 승강기=승강기는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면 활동 공간, 통과 유효폭, 유효 바닥면적, 이용자 조작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수평손잡이, 점자블록을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2.5.1 전면 활동 공간 : 승강기를 이용하는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 활동공간 확보 정도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5.2 통과 유효폭 :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 통과폭 정도를 평가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5.3 유효 바닥면적 :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내부의 적절한 유효바닥면적 정도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5.4 이용자 조작설비 :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승강기 내ㆍ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통해 승강기의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편의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5.6 수평손잡이 : 힘이 부족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연속된 수평손잡이를 잡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게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로 승강기 수평손잡이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5.7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승강기 버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적절한 승강기 버튼 앞바닥에 점형블록 설치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
△2.1.1 단차 : 출입문 단차를 평가해 휠체어 사용자가 문을 출입하면서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높이차를 2cm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목적이며,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1.2 유효폭 :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 폭을 평가해 장애인,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최소 0.8m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1.3 전면 유효거리 : 출입문을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ㆍ후면 유효거리 1.2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손잡이 위치, 높이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와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인 0.8~0.9m에 설치하도록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2. 복도=복도에는 유효폭, 단차, 바닥마감, 보행장애물, 연속 손잡이 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함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항목별로 평가한다.
△2.2.1 유효폭 : 복도의 유효 폭을 평가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 폭을 확보하기 위해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2.2 단차 :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를 평가해 휠체어사용자,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2.3 바닥 마감 :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복도의 마감을 평가해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2.4 보행 장애물 :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 설치물로 인해 부딪히는 위험 없이 복도를 이동할 수 있도록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2.5 연속 손잡이 : 보행 및 시각장애인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의 이용자의 다수가 주 이동 경로의 복도 양측 면에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연속 손잡이 설치 여부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3. 계단=계단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형태 및 유효폭, 챌면과 디딤판, 바닥마감, 손잡이, 점형블록을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2.3.1 형태 및 유효폭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확보 정도, 난간하부에 지팡이가 빠지지 않도록 추락방지턱 설치 여부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3.2 챌면 및 디딤판 : 계단에 챌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 정도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이는 비상시나 시각장애인이 계단으로 이동할 때 일정한 높이의 계단을 딛고 이동할 수 있도록 높이와 너비의 챌면 및 디딤판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3.3 바닥 마감 :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계단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3.4 손잡이 :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계단을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양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와 굵기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3.5 점형블록 :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계단이 시작되고 끝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점형블록의 경고블록을 설치여부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4 경사로=경사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함에 불편이 없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마감, 활동공간 및 휴식참, 손잡이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2.4.1 유효폭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경사로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유효 폭을 확보 정도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4.2 기울기 :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한 층간 이동과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4.3 바닥 마감 :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4.5 손잡이 :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경사로를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 양측면의 손잡이 높이 및 굵기로 손잡이를 설치여부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5 승강기=승강기는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면 활동 공간, 통과 유효폭, 유효 바닥면적, 이용자 조작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수평손잡이, 점자블록을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2.5.1 전면 활동 공간 : 승강기를 이용하는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 활동공간 확보 정도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5.2 통과 유효폭 :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 통과폭 정도를 평가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5.3 유효 바닥면적 :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내부의 적절한 유효바닥면적 정도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5.4 이용자 조작설비 :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승강기 내ㆍ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통해 승강기의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편의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5.6 수평손잡이 : 힘이 부족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연속된 수평손잡이를 잡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게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로 승강기 수평손잡이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2.5.7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승강기 버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적절한 승강기 버튼 앞바닥에 점형블록 설치를 배점 2점으로 평가한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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