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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금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엉망’
편의지원센터
2020-07-01
5071

포천시 금융기관 장애인 편의 실태 모습.ⓒ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포천시 금융기관 장애인 편의 실태 모습.ⓒ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포천시 금융기관 56곳 대상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장애인 편의 제공의 적합성 여부 등 보다 실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로 이루 어진 본 센터 권익옹호 휠 파워(wheel power) 팀원들과 함께 진행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명시된 금융업소의 편의 시설 설치 의무사항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금융기관 접근성, 장애인화장실, 장애 인ATM(현금 자동 입출 금기),점자 유도 블럭 등 설치 유무 및 편의시설 설치 상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32곳 금융기관은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8곳 금융기관은 경사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금융기관을 이용 할 수 없었다.

특히 포천시에 설치된 대다수 박스 ATM기(현금 자동 입출금기)는 경사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한 박스 ATM기 설치상태가 너무 높아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었다.

또 31곳의 금융기관은 장애인화장실이 없었고, 14곳은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도 장애인 등 편의법 법률시행규칙 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화장실내 폭이 좁아 회전할 수 없어 화장실 사용이 어려웠다. 나머지 11곳만 장애인화장실이 사용가능 했다.

접근로 점자 유도 블록은 장애인등편의법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 의무 사항이고, 또한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34곳의 금융기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편의시설의 확충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척 다양하고 많겠지만,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장애인들의 개념에 맞추어진 (사회적 환경) 물리적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면서 “장애인 스스로가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구조의 개선,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해당 기사링크 : 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6&NewsCode=00362020063015014834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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