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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제도- 위생시설
편의지원센터
2020-07-09
473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란? 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본 고에서는 3. 위생시설(3.1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2 화장실의 접근, 3.3 대변기, 3.4 소변기, 3.5 세면대, 3.6욕실, 3.7샤워기), 4. 안내시설(4.1 안내설비, 4.2 경보 및 피난 설비)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3. 위생시설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 유형별 대응 방법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갖가지 장애 유형에 대한 각각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형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배점 10점으로 평가한다.

3.1.2 안내표지판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하고,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배점 5점으로 평가한다.

▲3.2 화장실의 접근

3.2.1 유효폭 및 단차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 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배점 6점으로 평가한다.

3.2.2 바닥 마감 : 장애인과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 내부에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배점 4점으로 평가한다.

3.2.3 출입구(문)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로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 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와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및 적절한 폭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로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 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 형태 칸막이와 시각설비 여부, 손잡이 및 잠금장치의 적절한 형태를 확보하게 하려고 배점 5점으로 평가한다.

3.3.2 활동공간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게 하려고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3.3.3 형태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높이로 설치되도록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3.3.4 손잡이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0.6~0.7m)에 설치되도록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3.3.5 기타설비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 세정장치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를 설치하도록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3.4 소변기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은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다양한 사용자가 소변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ㆍ수직 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를 배점 6점으로 평가한다.

▲3.5 세면대

3.5.1 형태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되도록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3.5.2 거울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 거울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 거울(하단 높이 0.9m)을 설치하도록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3.5.3 수도꼭지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가 설치되도록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3.6 욕실

3.6.1 구조 및 마감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욕실의 구조 및 마감 상태(미끄러지는 정도)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3.7 샤워기

3.7.1 구조 및 마감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를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3.7.2 기타설비 : 샤워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비상용 벨 등 여러 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게 하려고 배점 3점으로 평가한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 

해당 기사링크 :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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