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사 내 민원실 출입구 가파른 경사, 화장실 출입문 좁아 이용 불편... "조속히 개선"
▲ 민원실 출입구에 설치된 경사로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오르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고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다.
'가파른 경사로, 높은턱, 좁은 입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홍성군 청사내 민원실 출입구 상황이다.
민원실 뒷편 출입구에 설치된 경사로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오르기 힘들 정도로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다.
▲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장애인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출입구 폭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혼자서는 이용할 수가 없다.
▲ 장애인체육회의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체육과의 출입구는 경사로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출입구 폭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혼자서는 이용할 수가 없다.
더욱이 장애인체육회의 주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체육과의 출입구는 경사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어느 곳보다 장애인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군청사의 시설이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4일, 제2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계과 소관 군정업무보고에서도 제기됐다.
김기철 의원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낮은 턱도 장애인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곳이다"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무실 내 일반전등 LED 교체 및 보수 등 쾌적한 군청사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청사 내 시설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조속히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경환 회계과장은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 등 편의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이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과 별개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당연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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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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