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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명 근무, 서울시청 2청사…장애인 화장실은 고작 한 곳뿐
편의지원센터
2020-08-03
5597

옴부즈만위, 시정 권고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건물 내부에 부착된 장애인 화장실 안내문. 시청 사무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4~20층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다.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건물 내부에 부착된 장애인 화장실 안내문. 시청 사무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4~20층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다.

민간빌딩 4~20층 임차 사용

사무동 바깥에 위치 ‘불편’
본청에는 층마다 설치 ‘대조’
 

의무 설치에 ‘수량’ 규정 없어
시 “권고에 공감, 설치 검토”

하루 수천명의 방문객이 드나드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 장애인 화장실이 한 곳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고충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시 총무과와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중구 시티스퀘어 빌딩 4~20층을 임차해 2청사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서울시 경제정책실 등 51개 부서, 1400여명이 근무한다. 2~3층은 민간 플랫폼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하 2층~지상 1층엔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사실상 건물 대부분을 서울시가 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 있는 남녀용 각각 1곳이 전부다. 각 층의 비장애인용 화장실 앞에는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지상 1층에 있습니다’라는 표지판만 붙어 있다. 장애인 직원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는 매번 1층으로 내려와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한 뒤 사무동 밖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청사를 찾은 한 장애인도 20층에서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1층까지 내려가는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그러나 입주 6개월이 지나도록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지하 5층~지상 12층인 시 본청의 경우 거의 모든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장애인 화장실을 층마다 설치하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화장실 의무 설치 규정은 있어도 ‘수량’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위 관계자는 “임차한 청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청사’로 쓰고 있는 만큼, (본청처럼) 민간시설보다 엄격하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위는 “서소문 2청사와 같은 서울시 임차 청사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 개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장애인복지정책과에 권고했다. 총무과에도 “4층부터 20층까지 임차 공간에 장애인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민간 용도로 지어진 건물에 입주하면서 공공건물에 준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했지만 권고 방안에 맞춰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출처 : 경향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82138025&code=6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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