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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노란색 점자블록을 막아서..시민들 "우체국 정말 너무하네"
편의지원센터
2020-10-14
5011

 

8일 경기 화성시 영천동에 위치한 아우디 동탄전시장 앞. 우체국 택배 배송기사들이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노란색 점자블록을 막아선 채 보도블럭 위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도로점용을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은 지난 6일 자./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239998&thread=01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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