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장차법)’이 시행이 한달 여(4월 1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융권의 대응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차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권의 웹 접근성 확보 및 금융자동화기기(ATM)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 사업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시중은행의 경우 오픈뱅킹 등 사업을 통해 웹 접근성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지방은행들의 경우도 사업을 통해 늦어도 3월말까지는 오픈뱅킹 도입 및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통해 법 시행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웹접근성에 대한 인증 마크 획득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픈뱅킹과 은행 소개사이트가 지난 5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으며 수협은행도 지난 2월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지방은행 중 부산은행도 지방은행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지난 2월 25일부터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어울림뱅킹 서비스’를 오픈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는 모바일 웹에 대한 접근성 확보도 진행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모바일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신한은행은 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이 적용된 스마트폰을 사용해 장애인들도 금융정보, 뱅킹거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한편 웹접근성 확보와 병행해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한 ATM 설치도 본격화되고 있다.
장애인 접근성이 강화된 ATM 기기는 시각장애인 등 ATM 사용 약자를 고려해 음성 설명 등이 추가된 형태로 물리적으로는 휠체어가 오르내리기 힘든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 및 높이 등을 낮춰 구축된다.
국민은행이 올 해 안으로 장애인용 ATM을 900여대 도입키로 했으며 우리은행은 상반기 중으로 450여대의 장애인 전용 ATM과 전국 900여개 영업점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 ATM을 구축키로 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전국 지점에 2000여대의 장애인용 ATM을 도입할 계획이며 신한은행은 1/4분기 중 장애인용 ATM을 900여대로 증설할 계획이다.
또 기업은행은 최근 도입 사업을 통해 휠체어 장애인용 ATM 설치에 나서는 등 은행권의 장차법 대응 사업이 3월 중으로 대부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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