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교통약자 위해 기존 건물도 BF 인증 및 단계적 개선 추진해야
편의지원센터
2020-10-30
4984
- 서울시 BF 인증 저조, 의무대상 아닌 기관에도 확대해야
- BF 인증, 땅값 비싼 강남구는 5곳이지만, 도봉구는 19곳으로 나타나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 공공기관은 총 397건의 BF 인증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
배리어프리(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2015년 BF 인증제가 도입되어,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 BF 인증 취득을 의무화했다.
상위 3개 자치구는 ▲서초구 34곳, ▲양천구 25곳, ▲동작구 24곳이며, 하위 3개 자치구는 ▲용산구 2곳, ▲종로구‧중구 각각 4곳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여성가족재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5개 기관 10개소가 인증받았다.
문 의원은 “인구 23만 명인 강남구는 BF 인증이 5건인데 반해 13만 인구의 도봉구는 BF 인증이 19건이다.”라며 “서울시 자치구별 BF 인증 상황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BF 인증이 2015년부터 의무화 되다 보니, 신규건물만 해당해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문제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대다수의 기존건물이다. 반영구적인 건물의 특성상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한 BF 추가 인증이 어렵다.”라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건물은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물도 BF 인증에 준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
해당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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