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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등 13개 구역 전동킥보드 주·정차 안돼
편의지원센터
2020-11-03
4382

4차산업혁명위, 업체ㆍ지자체 가이드라인 합의

 

전동킥보드 모습.
전동킥보드 모습.


전동킥보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도 중앙,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차도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13개 구역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금지하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일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쉼 없는 토론)에서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야기되는 시민들의 불편함, 안전 문제에 해법을 찾고자 킥고잉·씽씽 등의 전동킥보드 업체와 지차체 등 관련 기관이 이뤄낸 첫 합의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주·정차 관련해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는 단속을 못하거나 별도로 그 방안을 마련해 왔다.

합의된 가이드라인은 명시된 곳만 금지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네거키브 규제방식'으로 도출됐다. 이해관계자들은 전동 킥보드의 지속가능한 발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전동킥보드 주ㆍ정차 제외 13개 구역'을 선정했다. 

13개 구역은 다음과 같다. ▲보도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건물, 상가 보행자 진출입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계단, 난간 ▲터널 안, 다리위 ▲통제제한 구간

4차위는 이같은 합의문을 국토부에 송부하여 정부 가이드라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광주드림 

해당 기사링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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