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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3세 이상 누구나 이용 가능, 전동킥보드 안전 위한 과제는
편의지원센터
2020-11-03
425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

- 무단방치, 보호장구, 보험 등 세밀한 조항 필요
- 전동킥보드 관련 사건, 부상자...연 평균 95% 증가
- 거치대 설치 등 주차, 안전시설 설치...안전 교육 등 지자체안 마련
- 무단 방치 등 법적 개선 미비 아쉬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용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다음 달부터 관리와 안전을 위한 법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용 대상의 연령은 낮아지고, 사용 장소도 확대되면서 안전에 대한 걱정도 큰데요. 새로운 이동장치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추민규):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수도권 일부에서 등장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 추민규: 현재 이용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로교통법에도 잘 나와 있듯이 현재 눈에 보이는 만큼 자전거 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맞먹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에 따른 경기도 자체에서 데이터가 집계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들이 숫자 파악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모순적인 것 같고요. 자전거 수와 거의 비등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 추민규: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정의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즉 자전거 1종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전기자전거와 기준이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우리가 시속 20km 이상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우리가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킥보드하고 전동휠, 이런 기타 개인형 이동수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용량이 늘면서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자가 늘면서 자연히 사고도 많이 늘었다고 봐야겠죠?

◆ 추민규: 네, 이것도 며칠 전에 저희가 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789건이 발생하고 있고요. 835건 자체가 다치는 현상이고요. 16명이 사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건 건수와 부상자 수가 연 평균 95%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2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고 분석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이런 사고가 계속되면서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PM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 추민규: 네, Personal Mobility법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경찰청에서 6월 9일 날 공표했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올해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고, 통행방법에 대해서는 자전거로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고요. 탑승자는 승차 정원초과, 2인 탑승 금지가 되어 있고요. 전기 자전거와 같이 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만 13세 이상은 별도의 면허 없이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개정된 법안 시행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자전거 도로에서도 킥보드가 운행되는데, 그러면 경기도 내 모든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합니까?

◆ 추민규: 네, 이것도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방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전거 도로 관리청 자체가 자전거 도로 중에 일정 구간, 시간을 지정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고,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요.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전표지로 허용하거나 장애 등으로 도로통행이 어렵게 되면 보도통행도 가능하고, 두 대 이상 나란히 차도 통행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용할 수 있는 구역도 넓어지고 또 이용 가능한 대상도 확대되면서 사고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마련되게 됐고요. 경기도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추민규: 우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게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를 전면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 사업이라는 게 주차시설이라든지, 거치대 설치라든지, 안전시설 설치사업, 민간 협력사업, 홍보와 교육사업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무단 방치와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대야 하는 것 등에 대한 법적 개선을 하지 못한 점과 자전거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의 도입 등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 매우 아쉽고요. 그래서 관련 법령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검토 후에 법령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경찰청과 행안부에서 법제화를 통해서 법률을 공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도 따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 추민규: 원래 관계 법령에서 보게 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라든지, 규제 등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조례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자체 추진안을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의 경우는 안전시설 설치와 대여방법, 보험 등 조금 세밀하고, 꼼꼼한 운영방식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늘면서 사고만큼 골칫거리가 되는 부분이 주차잖아요. 아무래도 두고 가는 문제 때문에 갈등도 많은데, 민원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 추민규: 네, 이것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92건이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해도 1927건으로 폭증 추세고요. 올해도 7월까지만 1951건이 있었고요. 아직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된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 최형진: 지금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과 다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전동 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발표를 했죠?

◆ 추민규: 네, 11월 2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 발표였는데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13개 주정차 금지구역을 발표했고요. 주로 차량과 보행자의 출입 부분에 주정차를 금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금지구역으로 볼 때는 점자블록하고, 교통약자 시설의 진출입 주변과 버스, 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 진출입 부분에 있어서도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하고 있고, 관련 정책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의원님 창원시 사례를 보니까요. 창원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비자 터미널’이라고 해서 자전거 터미널에 가로 3m, 세로 2m의 킥보드 주차구역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자체마다 참고를 하십니까?

◆ 추민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를 이야기를 드리면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에 있는 미사역이 얼마 전에 5호선이 개통됐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도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는 지하에 설치를 만들었지만 킥보드는 공용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많고, 진출입로 앞에다가 놓다 보니까 거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지나가다가 다치는 경우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새롭게 만들었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그것을 받아서 수용해서 점차적으로 경기도 내에 특히 하남시 내에 설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번에 입법 예고된 경기도 조례안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주차 등을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 추민규: 아직 관련 법 규정이 완비된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향후 관련 법령이 조금 더 보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저희 경기도와 시군이 앞장서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조속히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런 부분도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제 경기도 안양시 쪽에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났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민규: 그런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 예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전에 코로나가 한창 발생했을 때 마스크 대란이 있어서 문제점을 저희도 많이 다루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킥보드가 일상화되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가격 면에 있어서 외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겠지만, 그런 안전에 있어서 제대로 KS 마크라든지, 제대로 된 관리·감독 자체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다발적인 모습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자체가 됐든, 아니면 경기도 만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도 확실한 조치방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돼서 만 13세, 중학교 1학년생부터 가능해집니다. 전동 킥보드의 이용이 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또 정부의 이런 규제 완화와 시민들의 생각에 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헬멧 등의 인명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 벌칙조항은 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민규: 이 부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요. 대부분 면허를 가진 성인 대상, 대학생들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설문을 지역에서 해봤던 경험이 있고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먼저 그 내용에 있어서 설문, 개인적인 설문 자료를 보게 되면 13세가 됐든, 미성년자에게 킥보드 자체를 대여하는 부분도 잘못됐고, 누구나 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자전거도 헬멧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있어서 미비한 것이 정부에서 잘못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볼멘소리가 많은 게 현실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안전모 착용 의무라든지, 벌칙규정의 괴리감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동일하게, 이것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 자전거와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부터가 안전과 함께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계속 나아가야 할 사업 방향도 맞고, 누구나 다 권리를 지키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써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할 수 있는 장비는 될 수 있겠지만 사후약방문 식의 의문점은 아직 남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앞서 말씀하셨지만 보험은 빠졌다. 보험 등의 요구도 상당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 추민규: 이 부분도 국회 청문회 때 다뤄졌다고 기사 내용을 접했고요. 이 부분을 제가 도정 질의에서도 도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지적도 했지만, 자전거 도입 초기 때와 같이 찬반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혜택 부분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분들도 많고요.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도 모호한 부분들이 여전히. 도입 검토한 수준에 있지만 한 예를 들면 자전거 보험도 실질적으로 보험금에 받는 범위는 너무 왜소하게 적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유 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해보고 보완점을 개선하면서 정착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PM법이 시행되는데, 안전과 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 추민규: 쉽게 이 부분을 말하자면 나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한다든지,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것 자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한 정부와 지자체도 향후 단거리 통행수단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과 제도적 보완을 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점점 늘 텐데,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해주시죠.

◆ 추민규: 일단 우선적으로 개인의 편리함보다는 타인에 배려, 쉽게 말하면 존중의 의미를 부여해서 타고 이동할 때 개인적으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이어폰이 아닌 핸드폰을 만지면서 타고 다닌다든지, 그런 개인주의 의식을 버렸으면 좋겠고요. 항상 거리 유지 부분. 아이가 지나가든,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주위 분들이 많으신데, 강아지가 옆에 지나가는데 오히려 더 휘파람을 불면서 달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개인의 안전이 타인의 개인적인 건강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두 달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 추민규: 두 달 동안 상임위에서 열심히 할 거고요. 하남시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와 접목되는 안전에 있어서 학생들 학교 앞에 안전 LED 신호등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전과 그리고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추민규: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출처 : YTN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ytn.co.kr/_ln/0115_20201103115245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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