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두번 울리는 휠체어 경사로
편의지원센터
2020-11-12
4956
장애인 두번 울리는 휠체어 경사로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원활한 보행 위해 설치규격 마련, ‘기울기’ 등 미준수 업체 상당수
의무이기 전에 약자에 대한 배려, 장애협 “이동권 보장·단속 강화”
10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규격에 맞지 않은 가파른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모습. /김재환 기자 |
#최근 지체장애인 김모(52)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오랜만에 나온 가족 식사장소에서 보행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휠체어 경사로가 없는 것이었다. 가게 업주에게 부탁해 임시 휠체어 경사로를 마련했지만 매우 가파르게 만들어져 있어 아내의 도움으로는 올라갈 수 없었다. 김씨는 식사를 마치고 나온 한 건장한 남성 손님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입장할 수 있었다.
김씨는 “상당수 업체가 휠체어 경사로 같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안 갖춰져 있거나, 규격을 어기고 설치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며 “홀로 외출은 고사하고 가파른 경사에 휠체어를 끌 만큼 힘 쎈 보조인이 없으면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출이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의무화된 휠체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미설치 및 규격에 맞지 않은 설치로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단속 강화 등으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몸이 불편해 거동이나 움직임이 어려운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 및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로는 장애인 전용 보도(휠체어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등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목적이 무색하게 사회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낮은 낮은 관심과 인식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현장 취재 결과 장애인편의시설이 없거나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업체 상당수가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추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의무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
현행법상 1998년4월 이후 건축물은 건물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설치가 필수사항이다. 해당 보도는 장애인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기울기·면적 등 규격이 마련돼 있어 이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단, 출입구가 이면도로와 맞닿아 있는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자치구에 완화신청서를 접수, 자치구의 현장 점검을 통해 승낙받아야 된다. 완화신청 수락 시 업체는 이동식 경사로, 장애인 보행 도우미 등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1년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남 장애인협회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속 강화 등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자치구 장애인복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이기 전에 배려다”며 “이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체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상당수 업체가 휠체어 경사로 같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안 갖춰져 있거나, 규격을 어기고 설치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며 “홀로 외출은 고사하고 가파른 경사에 휠체어를 끌 만큼 힘 쎈 보조인이 없으면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출이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의무화된 휠체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미설치 및 규격에 맞지 않은 설치로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단속 강화 등으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몸이 불편해 거동이나 움직임이 어려운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 및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로는 장애인 전용 보도(휠체어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등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목적이 무색하게 사회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낮은 낮은 관심과 인식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현장 취재 결과 장애인편의시설이 없거나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업체 상당수가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추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의무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
현행법상 1998년4월 이후 건축물은 건물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설치가 필수사항이다. 해당 보도는 장애인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기울기·면적 등 규격이 마련돼 있어 이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단, 출입구가 이면도로와 맞닿아 있는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자치구에 완화신청서를 접수, 자치구의 현장 점검을 통해 승낙받아야 된다. 완화신청 수락 시 업체는 이동식 경사로, 장애인 보행 도우미 등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1년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남 장애인협회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속 강화 등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자치구 장애인복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이기 전에 배려다”며 “이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체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 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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