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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폰 대리점, '막장영업'... 시민들 "'점자블록'까지 점령해... 안전사고 우려"
편의지원센터
2020-11-12
4587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한 SKT 휴대폰 대리점. 매장 앞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할 인도위에 행사물품, 현수막 등 세워 버젓이 행사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있다. 또한 골목길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에 SK 입간판이 점자블록을 가리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한 SKT 휴대폰 대리점.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할 보도블록 위에 행사물품, 현수막 등이 세워져 있어 미관을 해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에 SK 입간판이 점자블록을 가리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위해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도로까지 침범한 불법 광고판에 차량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또 표시 위치·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 방법에 관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으면 옥외 광고물의 크기·면적별에 따라 최대 1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시민들이 지나다녀야 할 보도블록 위에 홍보 문구가 적혀있는 입간판을 설치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시민들은 SK 대리점의 도로점용에 불편에 관내 구청에 신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박 모(50) 씨는 “SK 대리점 불법 입간판 설치도 정도껏 해야지 또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블록까지 가리는 행위는 정말 막장영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김 모(28. 여) 씨는 “이거 관할 구청에 허가를 통해 입간판을 설치한 것이 맞냐. 입간판에 부딪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아시아뉴스통신 단독 사진으로 보는 SKT 휴대폰 대리점의 판매 목적을 만을 위해 시민들의 통행로까지 점령해 버리는 지나친 영업행위를 볼 수 있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272239&thread=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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