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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경기교육] 시각장애인에게 이동 권리 보장을
편의지원센터
2020-11-19
4751

 


며칠 전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이유로 식당 문 앞에서 일곱 번씩 거절을 당했다는 뉴스를 봤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돼 주는 도우미견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다. 그래서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는 데도 여전히 출입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벌금보다는 비장애인들의 의식이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점주에게 위생교육 전달과정에 장애인 보호교육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곳도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신호기 버튼을 누르면 교통신호 상태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꼭 필요한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수없이 많다.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음향신호기 주변에 쓰레기통이나 자전거 등 장애물을 두면 안 될 것이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점자블록)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인데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파손되고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약시 시각장애들을 위해서는 회색이 아닌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유도블록을 설치해야 하는데 비장애인들이 주장하는 심미적인 이유로 회색 유도블록이 설치되는 일이 있었다.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때문에 넘어지고 다치지 않도록 일정한 높이 이상으로 맞춰 지팡이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거나 철거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인간으로 존엄한 가치와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반드시 그것을 되찾아 줘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길을 지나다가 잘못된 유도블록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쓰다 보면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유준선 시흥 능곡고

출처 : 경기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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