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점자블록 적정설치율 16.7%, 볼라드 적정설치율 6.4%에 그쳐
점자블록의 횡단 진행방향이 잘못 설치된 횡단보도(왼쪽)와, 재질과 규격이 잘못된 석재 볼라드 사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 남부지역의 횡단보도 보행환경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3일~7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관할 교차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한 조사로, 교차로 592개소 총 2,045개의 횡단보도 점자블록과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관할 지역은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다.
조사 결과 점자블록의 경우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2,045개 중 341개인 16.7%에 불과했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곳이 80.1%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접근과 차도 횡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641개 중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단 41개인 6.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3.6%는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또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부딪혀 상해를 입는 등의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횡단보도에 장애물(횡단보도 폭 끝선을 기준으로 60cm 이내에 설치된 지주, 가로수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것이 554개인 27.1%이며,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은 216개인 10.6%만 설치돼 있었다. 볼라드 전면 점형블록은 227개인 35.4%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련에 따르면 점자블록은 촉각 및 시각적 정보를 통해 횡단방향 및 대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돼야 한다. 횡단보도가 이설되거나 변경된 경우 점자블록도 그에 맞게 변경설치 돼야 하며, 파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주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볼라드는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에게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적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및 보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한시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의 개선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며 서울 외 지역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횡단보도의 보행환경은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횡단보도 이동편의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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