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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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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6529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차법과 상충·중복 서비스 제공 많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26 17:35:51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26일 논평을 통해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이 과태료 부과를 통한 법률 실효성에 대한 지지를 표하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물원·식물원은 이용가능성 등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했다"면서 "장차법과 상충돼 해당시설에서 일부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일부 장차법 규정이 힘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장차법 안내서비스와 수화통역이 규정된 조항(문화영역에 한정)인 제21조와 제32조는 책임주체를 '행위자'와 '사업자'로 지정해놓고 있는 반면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책임 주체를 '시설주'로만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행위자가 사업자나 시설주일 수도 있고, 시설주가 행위자나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등 실제로 주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또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장차법과 편의증진 시행령 개정안 사이에서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일례로 수화통역의 경우 안내서비스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의 정보접근, 의사소통을 위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장차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와 중복된다는 설명.

장애인정보화문화누리는 "편의증진법의 재정 목적이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한 것으로 안내영역에만 국한된 법률이 아니다"라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삭제하려는 동물원이나 식물원의 규정은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차법과의 관계성을 재검토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규정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의견수렴이 끝나 개정안을 발효하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복지부는 검토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칠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최동익 국회의원도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차법과의 상충 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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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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