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무법자 ‘킥라니’의 방치 현장 가보니
인도·자전거도로·산책로 등
장소 안 가리고 멋대로 주차
통행 방해에 사고 위험까지
법의 사각지대, 매너도 부족
“왜 저렇게 집어던진 듯 세워놓는지를 모르겠어요. ‘공유’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공해(公害)’ 전동킥보드예요.”
지난달 29일 오후 1시쯤 대전 유성구 대학로 충남대 정문 앞 교차로 일대 인도·자전거도로. 여기저기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본 한 시민이 불평을 했다. 인도·자전거도로를 가릴 것 없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충남대 정문 앞에서 대전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으로 이어지는 대학로 양옆의 인도와 자전거도로도 다를 바 없었다. 10여곳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만도 컸다. A씨(54·유성구)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다가 방치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내린 적도 많다”고 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대전시내 곳곳에서 목격된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의 주차 무질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입구, 산책로 등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충돌 등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신개념 이동수단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 속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 무질서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도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기준 등 이용 질서에 관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대전의 경우 현재 6개 업체가 1200여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차 문제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전동킥보드 수가 3만5850여대에 이르는 서울 등 전국 어디서나 비슷하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보도의 중앙, 건널목·산책로, 점자블록·엘리베이터 입구, 자전거도로 등 13곳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운영업체 측에 방치된 킥보드를 수시로 수거·정리할 것을, 지자체 등 당국에는 킥보드를 편안하게 세울 수 있는 전용주차공간을 만들 것을 각각 촉구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주차 매너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지자체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 등을 만들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공유 자전거의 주차장 옆 100곳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조성했다. 경기 수원시는 오는 4월까지 전동킥보드 주차구역과 전용거치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흥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312137015&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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