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 6개 자치구 54개 보호구역 샘플조사
1313개 노면표시 중 33% 속도제한 ‘30’ 부적정 표시
차량진입 말뚝 앞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 78% 미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가 심하게 훼손된 사례. |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초등학교 주변 차도에는 이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글씨가 바닥에 표시돼 있고, 그 옆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붉은 색이 칠해져있다. 보호구역 내 30㎞ 이내 속도제한 표시가 있어야 할 자리지만 새로이 아스팔트가 덮이면서 흔적만 남은 것이다. 용산구에 있는 외국인학교 서울독일학교 인근 차도에는 아예 ‘30’ 속도제한 표시가 그려져 있지 않다. 그런가하면 은평구 녹번초등학교 보호구역에는 150m 안에 안전표지만 4개가 있다. 과다 설치다.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10개 중 3개가 이처럼 엉터리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후 서울 자치구들이 차량 진입 시 속도를 표시하는 LED 전광판과 음성 경고안내 등 첨단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표지에는 소홀한 것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용산, 강북, 은평, 영등포, 송파, 관악구 등 6개 자치구 54개 보호구역 내 전체 1313개의 노면표시를 살핀 결과다.
보호 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 표시는 가로 200㎝, 세로 280㎝ 크기의 원형에 테두리는 적색으로, 바탕은 흰색으로 해서 차량 진행 방향으로 ‘30’을 그려야 규격에 맞다.
원형 테두리가 아예 없거나, 적색이 아닌 흰색으로 테를 두르고, 크기도 규격에 맞지 않는 부적정 표시가 전체 조사 대상의 32.8%에 해당하는 43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등포구의 부적정 설치비율은 무려 91.8%에 달했다. 10개 중 9개를 자치구 마음대로 설치한 것이다. 강북구 66.8%, 용산구 27.3%, 은평구 25.3% 등이었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가 훼손되거나 손괴되면 자치단체장은 바로 보수하거나 설치해야한다. 그런데 46개 보호구역의 현장 샘플 점검 결과, 훼손과 탈색은 물론 도로 굴착 공사 이후 노면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표지가 가로수에 가려 아예 보이지 않는 등 부실관리 30건이 확인됐다.
또 자동차가 보도로 들어오지 못하게 설치하는 말뚝(볼라드) 전면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된 사례는 22%에 불과했다. 보도 위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혼선을 주고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말뚝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선형블록과 최소 60㎝ 이상 띄워 설치해야한다. 이번 6개 자치구 샘플 결과 최근 3년간 설치된 전체 볼라드 639개 가운데 497개는 점형블록이 따로 없었다. 점형블록이 설치된 142개 조차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상당수였다.
서울시 감사위는 지난해 5~7월 보호구역과 터널, 지하철, 공원시설 등에 대해 교통약자 등 시민의 불편사항과 안전취약사항을 살폈다. 감사위는 도시교통실에 이번 6개 자치구 샘플 결과를 토대로 시 모든 자치구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처 : 헤럴드경제
해당 기사링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5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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