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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 좁은데...억지로 만든 '보행자와 자전거 분리형 도로'
편의지원센터
2021-02-16
5518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일부 도로 '엉망'



도로의 순서와 도로의 폭ⓒ강창원 기자

도로의 폭은 좁은데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구분돼 있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일반적으로 도로의 순서는 가장 내측부터 보도,자전거도로,시설물 지역, 차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경과 식수대 등의 시설로 인해 정상적인 도로 순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바꿀 수 있다. 그런 경우 도로안전 지시표지는 도로의 순서와 같은 모양으로 설치한다. 


분리형 도로에 맞지 않는 엉터리 지시표지를 좌측에 세운 삼동로ⓒ강창원 기자

창원시가 성산구 삼동로에 설치한 자전거·보행자 분리형 도로를 가봤다. 이곳은 보도와 자전거도로, 시설물 지역, 경계석을 모두 포함해 보도의 폭이 3.7m다. 3.7m 폭의 도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전거·보행자 분리형 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다.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의 폭을 가장 좁게 했을 때 1.5m 이상이어야 하고, 자전거도로는 1.2m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물 설치지역은 1.0m 이상이다. 이 세 영역을 합하면 최소 3.7m다.


장애인점자블록은 40cm만 설치해 보도규격을 어겼다.ⓒ강창원 기자

삼동로는 최대 3.7m 폭 보도인데 차도와 분리하는 경계석 0.2m를 빼면 3.5m 밖에 폭이 나오지 않는다. 또한 가로수의 폭이 1.4m를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1.2m를 분리하고 나니 0.9m의 보도폭이고 심지어 0.6m 폭의 보도가 존재한다.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의 폭을 최소 1.5m로 하는 것은 휠체어가 자전거 공간을 이용해 교차할 수 있는 폭이다. 

의창구 삼동로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최소의 공간이 1.5m인데 0.6m가 모자란 0.9m로는 사람의 통행이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도로 설치 지침을 어긴 위법한 도로다. 


자전거.보행자분리형 도로설치 시 지시표지ⓒ강창원 기자

보도에 설치한 장애인점자블록 역시 1.5m를 확보해 설치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로 인해 겨우 0.6m만 확보한 곳도 있다. 


도로안전 지시표지는 자전거·보행자 분리형 도로에 맞게 ‘317-1 자전거 및 보행자통행구분’의 표지를 세워야 했지만 ‘303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한 것이다. 지시표지의 위치 역시 우측과 좌측에 임의대로 설치하고 있다.


삼동로의 내측인 우측에 지시표지를 세웠다.ⓒ강창원 기자

교통전문가 C씨는 "사람중심의 창원시 교통정책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프리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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