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아트홀 주차장 입구 점자블럭 불법설치
편의지원센터
2021-02-16
5260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 성산아트홀 주차장 입구는 어떤가.
창원시 성산아트홀 지하주차장 입구ⓒ강창원 기자
창원시 성산아트홀 지하주차장 입구와 뒤편 주차장에는 보도를 잘라 차량 통행지역으로 설치했다.
연이은 주차장 출입구는 보도를 잘라 사용하는 구간이라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다.
성산아트홀 지하주차장 출입구 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인 점자블록을 설치했지만, 규격이나 설치 방법이 모두 위법 투성이다.
또 보도와 보도 사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데, 재질이 다른 보도블록을 사용해 보도인지 차량 진·출입구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창원시 성산아트홀 뒤편 주차장ⓒ강창원 기자
성산아트홀 뒤편 주차장은 보도를 잘라 차량 통행을 우선하는 진출입구를 만들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는 설치하지 않아 ‘사람중심 창원’이라는 구호를 무색케 한다.
교통안전 전문가 C씨는 “사람중심 창원이라는 헛구호를 외칠게 아니라 현장에 와서 보고 직접 챙기는 행정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프리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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