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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보행안전 확보' 도로법 개정안 발의
편의지원센터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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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후관리 등 강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100개소 중 보도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곳이 53개소,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7개소, 출입 경보장치가 없는 곳이 37개소에 달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관리청의 실태 파악과 사후관리 부족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차량 진출입로
차량 진·출입로 조사 항목 및 결과. ⓒ한국소비자원


개정안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도로점용 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도로점용과 관련해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조차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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