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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땅을 두고 시민이 창원시 공무원 고발한 이유
편의지원센터
2021-03-19
4714

"삼성 앞에 작아지는 공무원, 전면공지 주차장 단속 않는 것은 직무유기"

 

 

 

삼성디지털프라자의 전면공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강창원 기자

 

창원시 중앙대로113번길에 위치한 삼성디지털프라자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편익에 목적을 둔 전면공지가 있다. 


건축물을 지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의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전면공지를 두어야 한다.

이곳 중앙동 94-1번지의 전면공지는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인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도로와 접해 보행자 통행이 원할 수 있도록 조성한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 두 종류 모두 있다.

전면공지 위에는 보행에 장애가 되는 화분 등 물건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특히 주차는 위법이라 과태료 처분과 견인 등이 이뤄지는 곳이다.


삼성디지털프라자의 전면공지.ⓒ강창원 기자


11일 전면공지를 찾았을 때 이곳은 여전히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고 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점자블록 위에는 다른 차량이 접근할 수 없도록 주차금지 라바콘이 놓여 있었다.

이곳 전면공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자 시민 C씨가 전면공지 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중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에 따라 단속해야 한다며 창원시에 1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창원시와 창원중부경찰서는 개인 사유지란 핑계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C씨는 “전면공지 주차장 사용 묵인은 삼성 앞에 한 없이 작아지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 주지 않는 공무원을 상대로 결국 고발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경찰에 창원시 공무원을 고발한 상태다.

출처 : 뉴스프리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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