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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차' 킥보드에 칼 빼든 서울시…업계 "자정 노력"
편의지원센터
2021-03-19
5516

내달부터 방치 킥보드 견인·견인비 4만원 부과 [이슈+]

고민 늘어가는 킥보드 업체들

수거 여력 없다면 퇴출 가능성도 

 

길가에 널브러진 공유 킥보드./ 사진=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길가에 널브러진 공유 킥보드./ 사진=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시각장애인이신 어머니가 점자블록 위에 넘어져 있는 킥보드에 부딫치셨어요. 하마터면 크게 다칠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리꾼 A씨가 올린 사연이다. A 씨는 길거리에 널브러진 공유 전동킥보드가 불편 뿐 아니라 안전 문제도 야기한다며 "인도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킥보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업체들은 점차 퇴출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시 및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된 구역에 주정차된 킥보드는 계고 후 3시간 이내에 수거되지 않으면 견인된다. 견인된 킥보드를 업체가 다시 가져오려면 대당 4만원의 견인료를 내야 하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출처 : 한국경제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10312466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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