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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의 이상한 ‘장애인주택’ 정책
편의증진센터
2012-08-10
6723

 

장애인 이용할 수 없는 집 지어 ‘우선분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8-10 09:16:36

SH 공사에서 보급하는 매입다세대임대주택. ⓒ서인환
▲SH 공사에서 보급하는 매입다세대임대주택. ⓒ서인환
건물 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평의를 위한 개보수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수직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저히 개보수를 통하여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1층은 건물이 전혀 없고, 주자창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주차를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필수일 것이고,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건물이 5층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건축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게 한다면 휠체어 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1층에는 단 하나의 주택도 존재하지 않아 경사로 등으로 접근이 해결되지 않는 건물들을 SH 공사가 줄기차게 건설해 나가고 있다.

계단까지만 접근할 수 있으나 주택은 모두 계단 위에 있어 천국의 계단이라 한다. ⓒ서인환
▲계단까지만 접근할 수 있으나 주택은 모두 계단 위에 있어 천국의 계단이라 한다. ⓒ서인환
이런 건물을 장애인 우선분양한다면 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으며, 청약 1순위는 몇 년간 고생하며 기다려 온 보람도 없이 청약 당첨 순간 날아가 버린다.

장애인우선분양을 한다며 광고를 해 놓고 당첨을 받고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으며, 그나마 장애인의 분양 순위마저 박탈된다면 이는 장애인을 우롱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주거권을 강제로 빼앗아버리는 결과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SH공사는 장애인이 청약접수를 하면 그 지역에 얼마나 살았는지, 장애 정도는 어떤지 등을 감안하여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동점일 경우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그런데 최근에 짓고 있는 주택 중 빌라나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대부분 1층에 주차장을 짓고 2층부터 주택을 지으면서 엘리베이트는 아예 없고, 급경사를 통한 계단 9개 이상을 올라가야 2층이라도 갈 수 있도록 짓는 추세이다.

그러면서 청약접수는 모두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 중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사람은 SH공사 본사를 방문하면 도와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택을 소개하는 리플렛을 보고 신청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리플렛에는 이런 정보가 전혀 없이 단지 주변의 조감도나 방의 크기나 구조만 나와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도저히 사전에 알 수가 없다.

분양 당첨이 되고 나서 뒤늦게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SH 공사의 잘못이니 도로 물려 달라고 한들 계약금 반환도 되지 않을뿐더러 다시 다른 곳에 청약접수를 할 순위 자격까지 이미 박탈된 후가 된다.

주택에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여 자가 주차 공간이 필수인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집을 방문하는 손님이 주변에 주차를 하지 못하여 헤매다가 시비가 몇 번 붙고 고생하여 흥분되고 화난 상태에서 주인을 방문한다는 것은 대형 아파트가 아닌 골목길 빌라 등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 되었다.

장애인은 연립주택이나 빌라에서의 주거대책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하는 것인가? 최소한 리플렛에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정보와 장애인이 주택을 활용할 경우 장애유형별로 예상되는 불편사항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SH공사가 이런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집을 지으면서 장애인 우대 정책을 갖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런 집을 짓고 있으면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실시한다는 것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주택 부지를 마련할 때에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을 확보하여 1층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집을 몇 채 넣은 다음 나머지 공간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반지하 주자창을 만들고 경사로를 통하여 1층 주택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설치를 하면 분양원가가 올라가므로 낮은 층수를 선호하여 짓는데, 이는 엘리베이터 설치비도 문제이겠지만 관리비나 관리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비용증가를 염두한 것이다.

그러나 고층 빌라도 얼마든지 있고, 고층빌라가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안전과 편리함을 준다. 용적율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에서 관리자의 문제가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 두 층만 더 높이면 엘리베이터 비용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장애인이 이용 못해도 법에 있으니 준공검사를 위해 장애인주차장마크는 그린다. ⓒ서인환
▲장애인이 이용 못해도 법에 있으니 준공검사를 위해 장애인주차장마크는 그린다. ⓒ서인환
SH공사는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를 한 다음 더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매입주택 임대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에게 차별을 하고 있으며, 이에 속은 장애인은 영구히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거나 주거에 대한 꿈을 물거품으로 여겨야 하는 뼈 아픈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자동차가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인데, 이제 살 집의 자리를 차지하고 접근을 막는 천덕꾸러기가 되거나, 장애인의 접근보다 차를 대접하는 것이 우선되는 사회는 분명 어느 경우든 간에 야만적 사회다.

어차피 장애인이 이용 불가능한 건물인데 장애인 주차장 마크를 만들어 놓은 것은 다른 유형 장애인을 위한 것이니 칭찬을 해야 하는지, 이용도 못할 건물에 형식적 조치이니 욕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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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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