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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습도시’라는 동래구, 편의시설 설치는 뒷북
편의지원센터
2021-04-02
3490

 

교육부 법정시한 1년 지정에도 구, 미적대다 뒤늦게 설치 나서

 

- 부산 16개 구·군 중 미확충 유일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부산 동래구가 개정법이 지정한 기간을 1년 넘기도록 문화 분야의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동래구는 동래문화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객석에서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 설치를 포함해 관람석·화장실에 전용 좌석과 점자블록 등을 설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7200만 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에는 한 달이 걸리며,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뒷북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8년 1월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2년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를 마치도록 규정했다. 동래문화회관은 1999년 지어졌지만, ‘기존 건축물’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한 이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월까지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를 완료했어야 한다.

취재 결과 시행령에 해당하는 문화회관 등 시설을 갖춘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여전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지자체는 동래구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의 시선으로 함께하는 문화 조성’이라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슬로건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편의시설 설비가 늦어진 데 대해 구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는 등 부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느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어려웠고, 올해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애인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운영하는 부산혜원학교 관계자는 “무대에 경사로나 리프트가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단원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이에게 몸을 맡기고 휠체어가 무대 위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단원은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며 “늦었지만 경사로나 리프트 등이 구색 갖추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장애인이 무대에 오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국제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0326.2200200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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